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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일용직 단기근무 지급조건(2025년 최신기준)

by 비컬러드 2025. 6. 13.

    [ 목차 ]

2025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며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근무자들은 본인의 시급이 정당한지,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하곤 하죠. 본 글에서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퇴직금 조건, 알바와 단기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계산기 링크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규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된 최근 이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0.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가장 낮은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중요 포인트:

    •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 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월급, 연봉 등 환산 시에도 적용
    •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형태 불문 적용됨

1.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80,24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알바, 단기근로자, 일용직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금액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급여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시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 10,030원
  • 일급(8시간):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

2. 주휴수당이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시급만큼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알바나 단기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불분명하게 처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소정근로일(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함
  •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
  • 하루치 시급 × 근무시간 =  💡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면 주 20시간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예시 1 – 주휴수당 받는 알바

  • 근무 조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총 주 20시간
  • 시급: 10,030원
  • 주급(근무시간 기준): 10,030 × 20시간 = 200,600원
  • 주휴수당: 10,030 × 4시간 = 40,120원
  • 총 주급: 200,600원 + 40,120원 = 240,720원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예시 2 – 주휴수당 못 받는 알바

  • 근무 조건: 주 4일, 하루 3시간 근무 → 총 주 12시간
  • 시급: 10,030원
  • 주급: 10,030 × 12시간 = 120,360원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 총 주급: 120,360원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3. 알바 · 일용직 · 단기근무자도 적용되나요?

많은 분들이 ‘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조건만 충족되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입니다. 알바생, 단기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급이 10,030원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며,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과 조건’입니다.

  • 시급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조건 충족 시 지급
  • 💡 일주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주휴수당 OK!

4. 월급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 시급 × 209시간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알바나 단기근무자의 경우는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주급 또는 월급을 산정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반드시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월급 계산 = 시급 × 209시간 (정규직 기준)
    • 알바는 주급 =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

5. 퇴직금 계산법도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시급제, 일용직, 알바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공식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달력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단기근무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1년을 넘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입증자료(출근기록, 계좌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급여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6.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적 조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7.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거나,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근처 고용센터에 연결해 상담 및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자나 단기 알바의 경우,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44-3119)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 1644-3119

8.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6년 최저시급 결정을 앞두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시급을 12,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계비와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합니다. 이 논의는 6월 말까지 이어지며, 고용노동부가 7월 초에 2026년 최저시급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고용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알바생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입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 3일 하루 3시간 근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Q2. 단기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5일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일 증빙자료가 있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Q3.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네, 최저임금은 ‘합의로 무시할 수 없는 법정 기준’입니다. 아무리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시급이 10,030원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협의된 금액이더라도 법 위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Q4.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궁금해요. 어디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labor.insight.go.kr에서는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급까지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급여 계산기도 실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입력만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0. 결론

2025년 최저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기준입니다. 알바든, 단기근로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나의 근무조건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잘 챙긴다면 월 수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세요. 내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노동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