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요건, 필요서류 총정리 (2025년 최신기준)

by 비컬러드 2025. 6. 17.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착한임대 세액공제 제도,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어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한 번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그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임대인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0년 1월부터 도입해,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이면 7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법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임대료를 인하한 만큼 세금에서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려준 경우,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인하한 금액의 50%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 및 법인: 인하한 금액의 70%
  •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예를 들어, 한 임대인이 연소득 9,500만원이고, 2025년에 임대료를 총 1,000만원 인하했다면 총 기준소득금액은 1억 500만원이 되며, 공제율은 50%가 적용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요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말이나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인하 계약이 세액공제 대상 기간(2020.1.1.~2025.12.31.)에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점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차인 자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일 것
    • 임대료 인하 합의 및 실제 인하 사실 입증 : 인하 전에 맺은 계약서와, 인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세액공제 신청기간 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정해진 기한 내 세무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함
    • 임대인 소득 기준 충족 : 연간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70% 공제 적용 가능

 

3. 착한임대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준비 서류가 다소 많기 때문에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후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인하 전·후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도 꼭 필요하며, 해당 확인서는 임차인이 발급하거나 임대인이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안내자료(신청인).hwp
0.08MB

📌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 계약)
  •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임차인의 ‘세액공제용 확인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임대차 재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확약서 등

✅ 이 모든 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하러가기 (소상공인24)

4.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발급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책자금 → 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임대차계약 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PDF로 확인서 출력 가능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책자금 → 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서 출력

※ 확인서 발급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240703_소상공인_자영업자_종합대책★.pdf
1.60MB

5. 실제 예시로 보는 신청 절차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가를 소유한 김 사장님은 2025년 상반기에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월세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이 인하된 월세는 6개월간 총 300만 원이며,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발급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 사장님의 기준소득금액이 9천만 원이라면 공제율은 70%가 적용되어 300만 원 × 70% = 2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 기간과 인하 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 김 사장님은 서울에서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 임차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상반기 임대료를 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총 6개월간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인하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계약서를 준비
  • 임차인의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받기
  • 인하된 금액의 지급내역 증빙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위 서류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금액 산정

  • 김 사장님의 소득이 9,000만 원이면 공제율 70%
  • 300만원 × 70% = 210만원 세액공제 혜택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료를 인하했는데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통해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료 인하를 구두로 합의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 또는 확약서, 약정서 등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서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인하에 대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Q3. 개인사업자만 가능한가요?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7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과거에 인하한 임대료도 소급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공제 대상 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인하된 임대료만 인정됩니다. 해당 기간 내 인하 내역이 있고,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세액공제 관련한 모든 문의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 ⑥번(세액공제)을 누르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고객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결론: 착한 임대인을 위한 절세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착한임대 세액공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부의 상생 정책입니다.
세금 절감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죠.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며 가능한 많은 임대인이 혜택을 누리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맞춰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종료되기 전에 꼭 한 번 본인의 임대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