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착한임대 세액공제 제도,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어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한 번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그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임대인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0년 1월부터 도입해,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이면 7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법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임대료를 인하한 만큼 세금에서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려준 경우,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인하한 금액의 50%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개인 및 법인: 인하한 금액의 70%
-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예를 들어, 한 임대인이 연소득 9,500만원이고, 2025년에 임대료를 총 1,000만원 인하했다면 총 기준소득금액은 1억 500만원이 되며, 공제율은 50%가 적용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요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말이나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인하 계약이 세액공제 대상 기간(2020.1.1.~2025.12.31.)에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점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차인 자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일 것
- 임대료 인하 합의 및 실제 인하 사실 입증 : 인하 전에 맺은 계약서와, 인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세액공제 신청기간 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정해진 기한 내 세무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함
- 임대인 소득 기준 충족 : 연간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70% 공제 적용 가능


3. 착한임대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준비 서류가 다소 많기 때문에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후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인하 전·후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도 꼭 필요하며, 해당 확인서는 임차인이 발급하거나 임대인이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 계약)
-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임차인의 ‘세액공제용 확인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임대차 재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확약서 등
✅ 이 모든 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함.

4.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입니다.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발급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책자금 → 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임대차계약 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PDF로 확인서 출력 가능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책자금 → 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서 출력
※ 확인서 발급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5. 실제 예시로 보는 신청 절차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가를 소유한 김 사장님은 2025년 상반기에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월세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이 인하된 월세는 6개월간 총 300만 원이며,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발급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 사장님의 기준소득금액이 9천만 원이라면 공제율은 70%가 적용되어 300만 원 × 70% = 2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 기간과 인하 금액,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 김 사장님은 서울에서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 임차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상반기 임대료를 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총 6개월간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인하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계약서를 준비
- 임차인의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받기
- 인하된 금액의 지급내역 증빙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위 서류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금액 산정
- 김 사장님의 소득이 9,000만 원이면 공제율 70%
- 300만원 × 70% = 210만원 세액공제 혜택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료를 인하했는데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통해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료 인하를 구두로 합의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 또는 확약서, 약정서 등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서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인하에 대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Q3. 개인사업자만 가능한가요?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7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과거에 인하한 임대료도 소급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공제 대상 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인하된 임대료만 인정됩니다. 해당 기간 내 인하 내역이 있고,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세액공제 관련한 모든 문의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 ⑥번(세액공제)을 누르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고객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결론: 착한 임대인을 위한 절세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착한임대 세액공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부의 상생 정책입니다.
세금 절감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죠.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며 가능한 많은 임대인이 혜택을 누리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맞춰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종료되기 전에 꼭 한 번 본인의 임대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