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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고,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부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사업’은 장애인 근로자가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춤형 기기와 재택근무용 장비까지 포함되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 품목, 지원금 계산 방식,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을 채용했거나 채용을 준비 중인 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기들의 구입 또는 대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특수 마우스나 키보드,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확대 모니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애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기를 전문가가 상담하고,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 편의 목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기기 제공이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 장애인의 취업 및 근속을 도울 수 있음
- 사업주의 고용 부담 경감 효과
- 맞춤형 보조기기 제공으로 근무 환경 향상
- 장애인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2025년부터는 재택근무 지원 기기도 포함
2. 신청 조건
해당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본인이 근로자(또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이미 고용했거나 3개월 이내에 고용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허용됩니다. 공무원도 신청 대상이 되지만 일반 행정직 외에 계약직이나 특정 직무 수행자 등은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고용 중이거나 3개월 이내 고용 예정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공무원 본인
※ 신청 시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이용 대상자 요건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로 장애인 등록이 확인 가능한 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3. 신청 방법 및 지원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장애유형, 직무내용,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담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기가 적합한지 결정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기기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구입형, 맞춤형, 대여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유사하며, 반드시 사전 신청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① 구입비 지원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단 접수 및 내역 검토 - 상담평가 및 기기 필요성 심사 - 지원 결정 통보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기기 수령 및 사용 시작
② 맞춤형 기기 지원 절차
- 신청 및 상담평가 → 심층 분석 후 제작 가능 여부 확인
- 지원 결정 통보 → 제작 업체에 본인부담금 납부
- 공단 제출 → 기기 수령 및 사용
③ 대여비용 지원 절차
- 신청 및 상담평가
- 대여계약 및 기기 수령
- 대여 종료 후 반납
- 본인부담 제외 금액 공단이 정산 지급
4. 접수처 및 상담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본부/지사 | 관할 지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서울지역본부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외 | 02-6320-7038 | 050-3470-0101 |
서울남부지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외 | 02-6004-1026 | 050-3470-0111 |
서울동부지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외 | 02-2146-3564 | 050-3470-0114 |
서울북부지사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외 | 02-6312-5336 | 050-3470-0138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외 | 031-300-0910 | 050-3470-0221 |
인천지사 | 인천 전역 | 032-242-1071 | 050-3470-0141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전역 | 051-640-9854 | 050-3470-0121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외 | 053-288-1591 | 050-3470-0131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외 | 062-448-1136 | 050-3470-0151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세종, 충남 일부 | 042-620-6263 | 050-3470-0201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전역 | 043-230-6453 | 050-3470-0251 |
충남지사 | 충청남도 일부 | 041-629-6043 | 050-3470-0331 |
강원지사 | 강원도 전역 | 033-737-6624 | 050-3470-0241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역 | 063-240-2422 | 050-3470-0301 |
전남지사 | 전라남도 일부 | 061-983-1856 | 050-3470-0341 |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5012 | 050-3470-0321 |
울산지사 | 울산, 경남 일부 | 052-226-1023 | 050-3470-0211 |
경남동부지사 | 경남(창원, 김해 외) | 055-255-8054 | 050-3470-0311 |
경남서부지사 | 경남(진주, 거제 외) | 053-922-1951 | 050-3470-0392 |
경북지사 | 경북 일부 | 053-288-3078 | 050-3470-0351 |
경기북부지사 | 고양시, 의정부 외 | 031-850-4511 | 050-3470-0231 |
경기동부지사 | 성남시, 용인시 외 | 031-600-0274 | 050-3470-0206 |
경기서부지사 | 안양시, 부천시 외 | 031-500-2453 | 050-3470-0238 |
5. 지원 제품 정보 (2025년 등록 기준)
2025년 현재 등록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실제 직무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턱마우스",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32인치 일체형 LED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가격대도 10만 원대의 키보드부터 100만 원을 넘는 고가 제품까지 다양하며,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정전식 터치 모니터, IR센서 모니터 등 최신 기술이 반영된 장비들이 새로 포함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제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제품안내 포털에서 장애유형,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 기기구분 | 품목 | 제품명 | 금액(원) |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시각 디스플레이 | 정전식 24인치 멀티터치모니터/TV (2025년) | 614,70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시각 디스플레이 | 정전식 27인치 멀티터치모니터/TV (2025년) | 850,33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키보드 | 키보드 & 키가드 (2025년) | 97,32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 턱마우스 (2025년) | 340,13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 손가락마우스 (2025년) | 204,90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휴대용 경사로 | 휴대용 경사로 (Portable Ramp, 2025년) | 1,020,40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시각 디스플레이 | 24인치 일체형 터치모니터 (2025년) | 665,920 |
지체장애 | 상용(신규) | 시각 디스플레이 | 27인치 IR 터치모니터 (2025년) | 768,370 |
시각장애 | 상용(신규) | 시각 디스플레이 | 32인치 일체형 LED 모니터 (2025년) | 563,470 |
6. 지원금 산정 방식
정부는 보조공학기기의 가격에 따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총 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5%의 비율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제품이라면 130만 원까지는 117만 원(90%), 나머지 70만 원에 대해서는 66만 5천 원(95%)이 지원되어 총 183만 5천 원이 보조되는 구조입니다. 맞춤형 기기나 기성품 개조형 기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추가 개조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안내받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30만원 이하 기기: 가격의 90% 지원
- 130만원 초과 기기: 130만원의 90% + (초과금액 × 95%)
- 맞춤형 제작 기기: 제작비 기준으로 위 규칙 적용
- 기성품 개조 기기: 기기 가격은 위 기준으로, 개조 비용은 전액 지원
👉 지원한도 초과분은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하며, 정산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제출 필요
7. 본인부담금 계산해보기
정부가 많은 금액을 보조해주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대략적인 계산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키가드 제품(97,320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9,732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다른 예로 27인치 터치모니터(850,330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85,53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본인 부담금도 늘어나지만, 전체 비용의 5~10%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는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제품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A. 네,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 상태이거나 곧 근로 예정인 경우여야 합니다.
Q2. 기기를 먼저 구매한 뒤 사후 신청하면 지원이 되나요?A.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 또는 대여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맞춤형 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A. 상담 과정에서 맞춤형 기기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러 기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A. 가능합니다. 단, 총 지원 한도인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유지 기간 2년 이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5. 기기 종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의 희망은 반영되지만,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이 최적의 기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Q6.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제품 가격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보통 총비용의 5~10% 정도가 본인 부담입니다.
Q7. 비장애인 사업주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장애인을 현재 고용했거나 고용 예정인 비장애인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결론
2025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는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실제 근로 환경에 꼭 필요한 장비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도 부담 없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보조공학기기 품목이 다양화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