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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납부할 시기가 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니 막연히 내기만 하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차량을 연납하면 세금이 할인되기도 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으니, 한 번만 읽어두면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부터 조회, 납부, 할인까지 전부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란? 왜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로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 유지나 지역 재정에 사용되며,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뿐 아니라 영업용 차량, 이륜차, 화물차 등에도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무게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승용차는 보통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 상태라면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데, 본세의 30% 수준이며 세금 고지서에는 함께 포함되어 안내됩니다.
자동차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자동차세(본세):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산정
- 지방교육세(부가세): 자동차세 본세의 30%를 추가로 부과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약 28만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약 8만4천원이 붙습니다.
- 세금의 성격: 재산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
- 과세 기준: 소유 여부 및 등록 상태
- 과세 항목: 자동차세(본세) + 지방교육세(부가세)
- 납부 시기: 기본적으로 연 2회 또는 연납 선택 가능
- 부과 대상: 승용차, 화물차, 캠핑카, 이륜차 등 전반
자동차세 관련 문의처
-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
- 위택스 고객센터: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2. 자동차세 조회 방법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굳이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회 방법은 위택스(WETAX)를 통한 조회로, 차량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24와 연계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모바일 간편앱(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차량 명의 이전 직후이거나 법인 명의일 경우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위택스: 통합 조회 및 납부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검사 조회 가능
-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에서도 간편 조회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사용 가능
- 법인 차량 또는 이전 직후 등록된 차량은 조회 제한 가능
-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하기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메뉴: [조회납부] → [지방세 → 자동차세]
- 납부할 자동차세, 납부이력 확인 가능
자동차세 계산하러 가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사이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정부24 연계)
- 접속 로그인 후 ‘세금정보조회’ 탭 선택
-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시 세금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카카오톡 지갑' 또는 '토스' 사용
- 카카오톡 지갑 → 인증센터 → 자동차세 조회
- 토스 앱 → 내 문서함 → 자동차세 조회/납부
주의사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명의 이전 직후거나 법인차량, 과태료 체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5년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이나 이륜차의 경우 연 1회 일괄 납부 대상이며, 연납을 신청한 경우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끝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기분 납부 기간이 6월 16일~30일, 2기분이 12월 16일~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서는 납부 기간 전 각 가정으로 발송되며, 모바일 전자고지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구분 | 납부 대상 | 납부 시기 |
---|---|---|
1기분 | 전 차량 (1/2세액)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전 차량 (1/2세액)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 선택한 차량 | 1월 중 (할인 적용) |
이륜차, 영업용 차량 | 전액 1회 납부 | 6월 중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 1기분 납부: 매년 6월 16일~30일
- 2기분 납부: 매년 12월 16일~31일
- 연납 시: 1월 중 일괄 납부 (할인 가능)
- 이륜차·영업용: 연 1회 납부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발생
4.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되는 제도가 연납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여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만약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 신청 기회가 있으나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월 연납 시: 약 10% 세액 할인
-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 3월, 6월, 9월 추가 기회 있음 (할인률 하락)
- 연납 후 차량 폐차·양도 시: 환급 가능
- 이사 등으로 지역 변경돼도 할인 혜택 유지
자동차세는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납 제도라고 하며, 보통 1월에 신청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5년 연납 할인율 기준
- 1월: 약 10% 할인
- 3월: 약 7.5% 할인
- 6월: 약 5% 할인
- 9월: 약 2.5% 할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접속 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본인 차량 선택 → 납부하기 진행
-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 유의사항: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하면 환급 가능, 연납 후 이사(타 지역 전출)해도 혜택은 유지됨
5.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와 이택스(ETAX)는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뱅킹 앱과 간편결제 앱을 활용한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면 은행 ATM, 농협, 우체국 등에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납부고지서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년 알아서 납부가 진행되어 편리하지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하거나 이메일, 전자문서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위택스, 이택스, 간편결제 앱
- 오프라인: 은행, 우체국, 무인ATM
- 모바일 납부: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 자동이체 가능 (연납은 직접 납부 필요)
- 납부내역 확인: 이메일, 앱, 문서함 등 활용
납부 방법은 다양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
- 지방은행, 농협, 우체국, ATM
- 통장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 고지서 지참 필요
- 모바일 앱 납부
-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이용 가능
- 납부내역은 전자문서함 또는 앱 내 확인 가능
- 자동이체 신청
- 매년 반복되는 납부를 자동으로 처리
- 단, 연납 신청은 자동이체 불가, 직접 납부 필수
자동차세에 대한 자주묻는질문대답 확인하러 가기 (위택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는 운행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나요?
→ 네. 자동차세는 소유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주차 차량도 세금 대상입니다.
Q2. 차량을 중고로 판매했는데도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거나 매매 시점이 납부 기준일 이후인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니 이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륜차(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 네. 일정 배기량 이상인 이륜차는 자동차세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소형 배기량(125cc 초과)인 경우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체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이상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결론: 자동차세, 미리 알고 연납하면 혜택도 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납부 시기와 할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납 신청은 1월에만 가능한 절호의 찬스이니, 내년에는 꼭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으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