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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지정요건 혜택 총정리 (2025년 최신기준)

by 비컬러드 2025. 5. 15.

    [ 목차 ]

최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공고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기업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인·단체에게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창업 지원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부가 인정하고 육성하는 구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에게 적합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제2025-57호).hwp
0.30MB

2. 신청 자격 및 지정 요건 (2025년 공고 기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식 지정 요건은 총 6가지이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하며,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상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 이수나 법령 준수도 필수입니다.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 요건
  • 여성·가족·청소년 대상 사업 수행 또는 고용 창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이 정관·계획서에 명시
  • 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 필수)
  • 이윤의 사회적 사용 규정 포함
  • 고용노동법 준수 및 필수 교육 5시간 이수

✅ 필수 요건 6가지

1. 조직형태 요건

  • 법인 또는 비영리조직 형태여야 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과의 연관성

  • 여성·가족·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또는 고용 창출 활동 수행 중일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

  •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일 경우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 사회서비스제공형일 경우 수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4.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월 기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실적 보유
  •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는 아니나, 사업자등록 필수

5. 이윤의 사회적 사용

  • 회사형태일 경우,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관 명시
  • 청산 시 잔여재산도 공익 목적으로 귀속해야 함

6. 노동법·교육 요건 준수

  • 최근 3개월 간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 없어야 함
  • 사회적기업 e-러닝 필수과정 5시간 이상 대표자 이수

사회적기업 e-러닝 이수 확인하러가기

3.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정해진 공고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 접수까지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를 거친 후, 여성가족부 지정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하여 7월 초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제 운영 여부와 실적이 확인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 마감일 전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러가기

4. 신청 일정 요약

📌 신청 일정

  • 공고일: 2025.05.08
  • 접수기간: 2025.05.08 ~ 2025.05.28 (18:00 마감)
  • 현장실사: 2025년 6월
  • 지정결과 발표: 2025년 7월 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신청 절차 요약

  1. 회원가입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seis.or.kr)
  2. 지정공모 선택 – ‘지정관리 > 지정신청서 등록(부처형)’ 메뉴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현장실사 및 심의 – 진흥원 및 여성가족부 위원회 주관
  5. 지정 결과 발표

 

5.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뿐 아니라 조직 형태, 고용 현황, 영업실적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은 ‘이윤의 사회적 사용’을 포함해야 하며,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취약계층 고용 여부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통합관리시스템 내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시저장’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 정관(공증본), 법인등기부등본
  •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자료
  •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 (제공형/공헌형 등)
  • 영업실적 증빙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개인정보 동의서, 법령준수 확인서
  • 대표자 교육 이수 확인증 (5시간 이상)
구분 제출서류
필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공증필수), 조직형태 증빙(등기부등본 등)
고용 관련 유급근로자 명부, 4대보험 명세,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
경영 관련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영업실적 증빙서류
교육 관련 대표자 교육 이수확인증(5시간 이상)
기타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노동법 준수 확인서 등

6. 지정 시 제공되는 혜택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명칭 이상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시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인사·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와 판로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등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므로, 별도로 지역 자치단체에 문의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 부여
  • 컨설팅, 정책자금, 판로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
  • 다양한 연계 사업 정보 제공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Q2.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고용한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A2. 아닙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며, 여성 고용 비율만으로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Q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지역형과 부처형(여성가족형)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Q4. 지정만 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A4. 지정 자체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후 다양한 지원사업(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8. 결론: 공익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전략적 기회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지원 제도가 아니라, 공익성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 분야로의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5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전환되면 더 폭넓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준비된 사업계획서와 운영 실적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