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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말을 꼭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환급 대상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홈택스 시스템이 개선되고 산불피해 지역의 예정고지 제외 등 새로운 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 1기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 조기환급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과세기간(1기: 1월~6월)의 절반인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산출해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2024년 하반기 기준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포함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해 직접 신고하고 조기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기간의 1/3 이하이거나 수출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매출이 9천만 원이던 개인사업자가 올해 1~3월 매출이 2천만 원 수준이라면, 매출이 1/3 미만이므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예정고지 제외 조건: 3개월간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의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발생 시
- 소액부징수 기준: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미발송 (확정신고 시 납부)
20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2. 20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 및 기한은?
국세청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2025년 4월 1일(화) ~ 2025년 4월 25일(금) 06:00~24:00
- 납부기한: 2025년 4월 1일(화) ~ 2025년 4월 25일(금) 07:00~23:30
예를 들어, 고지서를 받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므로 더 간편합니다.
예정고지된 부가세 신고 / 납부 하러 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3.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부터 ARS까지 방법 정리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이며, 이외에도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은행 CD/ATM, 공과금 수납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나 고령자를 위해 ARS(1544-9944)를 통한 조회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연중무휴로 가능하지만, 운영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ARS: 1544-9944 → 5번 → 본인인증 → 세액 조회
- 납부시간: 07:00~23:30 (카드 수수료: 신용 0.8%, 체크 0.5%)
예를 들어, 외부에 있는 개인사업자가 스마트폰으로 손택스에 접속하여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조기환급 가능한 경우와 신청 방법
조기환급은 납세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신청까지 함께 제출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수출기업이나 영세사업자, 혁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자금 유동성을 위해 조기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 신청이 완료된 경우, 법정기한인 5월 10일보다 앞선 5월 2일(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3월 동안 수출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기업은 예정신고 후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5월 초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매출자료, 매입자료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신청
- 환급일: 5월 2일(금)
- 대상: 수출비중 높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 필요서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
- 주의사항: 부당환급 혐의 없을 것
- 신청 방법: 홈택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조기환급 신청
5. 예정고지 가산세 여부
예정고지는 고지서에 따른 '직권 부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납부만 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등의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에도 추후 검증을 통해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수천 건의 잘못된 신고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참고하여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하여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 한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특별재난 지역 예정고지 제외
2025년에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확정신고(7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게 되며,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특별재난 지역은 다음과 같
- 경남 산청군·하동군
- 울산 울주군
-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7. 결론: 개인사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게 있어 연 2회 반복되는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만 해도 되고, 조건에 따라 예정신고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5년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4월 25일(금)까지로 동일하며, 홈택스나 손택스, AR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해 절세효과를 누리세요. 특히, 소액부징수 기준(50만 원 미만)과 예정고지 제외 요건을 잘 확인해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