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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및 자진신고 비용, 과태료 안내 (2025년 최신기준)

by 비컬러드 2025. 5. 9.

    [ 목차 ]

반려견 등록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제도가 바로 ‘반려견 등록제도’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을 놓친 사람도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방법부터 자진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1. 반려견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반려견 등록제는 소유자가 반려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반려견은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반려견이 사망했거나,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거나, 이사를 간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수입니다. 등록은 주로 지자체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 시 반려견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공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 대행기관 조회하러 가기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_20250509.xls
0.84MB

2. 반려견 등록방법 3가지

반려견 등록은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2-1. 내장형 칩 등록 (RFID 삽입)

  •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 주입
  • 분실 위험 거의 없음, 가장 보편적인 방식
  • 등록비: 약 1만~3만 원

2-2. 외장형 칩 등록 (목걸이 부착)

  • 반려견 목에 장착하는 인식표 형태
  • 착용이 간편하나 분실 가능성 있음
  • 등록비: 약 5천~1만 원

2-3. 인식표 등록 (일부 지자체 한정)

  • 일반 목걸이나 이름표 사용, 제한적 허용
  • 추후 내장칩 등록을 권장

동물 무선식별장치 정보 확인하러 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홈페이지)

📌 등록 가능한 장소

  • 등록 대행 동물병원
  • 시·군·구청 동물보호팀
  • 유기동물 보호센터

📌 준비물

  • 신분증
  • 반려견 사진(일부 지역)
  • 등록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2-4. 서울 경기 지역 주요 반려견 등록 대행기관 목록

서울시에는 총 837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으며, 이 중 772개가 동물병원입니다. 경기도에는 총 928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으며, 대부분이 동물병원입니다. 아래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주요 동물등록 대행기관들 입니다.

📍 서울특별시 반려견 등록 대행기관

한수동물병원 송파구 문정동 115-12 02-6478-7575
한양동물메디컬센터 성동구 왕십리로 282 (행당동) 02-2281-5200
한스동물병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338-39 02-303-1114
강남24시N동물의료센터 강남구 도곡로 206 02-529-7522
VIP동물의료센터 강동구 천호대로 1057 02-487-8275

 

📍 경기도 반려견 등록 대행기관

가야동물병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63-3 031-234-8318
고려동물병원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6-18 031-256-3369
공감+동물의료센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3 031-214-0025
수지24시동물병원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38 031-265-0075
일산백석동물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3 031-907-0075

3.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2회 운영하며, 첫 번째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3-1. 2025년 자진신고 기간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하지 않았던 반려견이더라도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이때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5월 1일 ~ 6월 30일
  • 2차: 9월 1일 ~ 10월 30일

3-2. 자진신고 가능 항목

    •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 변경신고 미이행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변경 등)
    • 반려견 사망 신고 누락

 

4. 과태료 기준 – 최대 100만 원까지

자진신고 기간 외에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등록 후 변경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20만 원 이하

※ 누적 위반 시 1차, 2차, 3차 적발에 따라 금액 상승
※ 자진신고하면 모두 면제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보도자료(4.30. 조간).pdf
0.78MB

5.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는 방법

반려견 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5-1. 반려견 등록 변경 사유

  • 주소 변경
  • 전화번호 변경
  • 소유자 변경
  • 반려견 사망
  • 유실/유기 후 되찾은 경우

5-2. 변경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시·군·구청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체 가능) / 정부24 (소유자 변경, 사망, 중성화 등 일부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려견 등록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나오나요? 단속은 언제 하나요?
A. 자진신고 기간(5.16.30, 9.110.30) 동안은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내 강아지가 등록된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죠?
A.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 조회] 메뉴를 통해 등록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나 소유자 정보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Q3. 이사했는데 등록된 주소를 안 바꿨어요.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네.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변경 등은 모두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변경신고도 과태료 없이 가능합니다.

Q4.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이전 보호자가 등록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등록 여부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등록된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Q5. 등록했는데 반려견이 죽었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한 경우도 30일 이내 말소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 미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7. 결론: 지금이 등록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첫 단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후 7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과태료 걱정 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니, 시간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