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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기준)

by 비컬러드 2025. 5. 28.

    [ 목차 ]

“요즘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부담되는데,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 없을까?” 혼자 사는 어르신부터,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 아이 키우는 저소득 가정까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오늘은 ‘내가 혹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과 신청서류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혼자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꼭 노인이나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청년, 자영업자, 직장인, 미취업자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버는 돈(소득) +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고 있고 5,000만 원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의 가치는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수입만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 중위소득 기준 적용)

가구원 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인약 73만 원 이하98만 원 이하117만 원 이하117만 원 이하
2인약 122만 원 이하163만 원 이하195만 원 이하195만 원 이하
3인약 157만 원 이하209만 원 이하251만 원 이하251만 원 이하
4인약 192만 원 이하255만 원 이하306만 원 이하306만 원 이하

※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 꼭 알아야 할 3가지 자격 기준

  • 가구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 국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약 1억 원 이하, 농촌은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 2021년부터 대부분의 급여에서는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즉, 혼자 살고 월 7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로 계산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 해당자인지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 공식 사이트)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공무원이 소득·재산 확인
  •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pdf
0.29MB

📌 상황별 추가서류

  • 월세 거주: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있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 차량 보유 시: 차량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직원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챙기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당일 접수가 거절되지는 않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전체).zip
1.88MB
주거급여(전체).zip
0.77MB

 

4.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받는 금액은 가족 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일부를 환산한 금액

📌 예를 들어,

  • 1인 가구의 경우 월 73만 원 이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4인 가구의 경우 월 19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단, 지역·재산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 73만 원
  • 본인 소득인정액: 30만 원
    → 실제 지급액: 73만 – 30만 = 43만 원

📌 매달 정해진 날짜(보통 20일~25일경)에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중요한 유의사항

  •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아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소득도 합산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입도 고려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 탈락 시 재신청 가능

🔹 실제 예시

  • 1인 가구, 무직, 소득 없음, 1천만 원 이하 재산 → 생계급여 73만 원 전액 수령
  • 2인 가구, 부부 모두 일용직 소득 있음 → 근로소득 일부 공제 후 월 30~40만 원 지급 가능성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73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1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보통 매달 20~25일 사이에 들어옵니다.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금액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서비스 확인하러가기

②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금 일부만 지불
  • 1종/2종 차등 지원 (1종은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는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큰 혜택입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수술·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전액 지원,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대부분의 진료가 감면됩니다. 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약값, 검사비, 수술비 등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와 ‘자가급여’로 나뉘며, 세입자인지 자가주택 소유자인지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임차가구(세입자) 지원내용

  • 월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서울, 수도권일수록 금액 상한선이 높음

📌 예시 (2025년 기준, 최대 지원금 상한):

  • 서울 1인 가구: 31만 원
  • 대구 2인 가구: 28만 원
  • 전남 3인 가구: 26만 원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 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내 집 소유자) 지원내용

  • 오래된 집에 거주 중이라면 **집 수리비(수선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교체, 방수공사, 단열공사 등 집 상태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경미수선’, ‘중간수선’, ‘대수선’으로 나뉘어 비용 차등 지급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사진 (자가가구)
  • 통장 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기본서류는 동일

🔹 실제 예시

  • 월세 35만 원 내는 2인 가구 (경기도):
    월 28만 원 지원
    → 본인은 7만 원만 부담
  • 15년 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
    보일러 교체비 100만 원 지원
    →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 조사 후 수리 승인

🔹 유의사항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필수
  •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 주소가 다르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

월세 세입자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2인 가구라면 월 28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됩니다. 자가 주택 보유자는 집이 낡았을 경우 수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단열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도 가능해 살림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교육급여

  • 교복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
  • 초중고 자녀 대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복, 학용품, 부교재비,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를 통해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학 시 교복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또한, 학기 중 방과후 수업비나 체험학습비도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됩니다.

⑤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전기료 감면
  • 교통비 할인, 장학금, 무료건강검진 등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은 기본료 일부가 감면되고, 전기요금은 월 1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입장료도 무료 또는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건강검진 우선권 등 추가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추가 복지 프로그램도 많아, 동사무소에 가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면 재산으로 일부만 소득환산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불가능하진 않으니 꼭 상담해보세요.
Q2.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수급 신청이 안 되나요?
과거에는 자녀가 부양할 수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을 다녀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되며,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Q3. 일을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네.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소득이 낮은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아 생계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무원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Q4. 신청 후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초과되어도 탈락될 수 있지만,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실수로 누락된 서류나 재산 신고가 있으면 보완해 다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6.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나라가 책임지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될 수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무게를 덜어주는 첫 걸음은, 정확히 알고 문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