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구직난이 계속되는 시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많은 구직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핵심 정책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 총 300만 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기준, 가족수당, 소득신고의무,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를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가 불안정하거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한 사람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와 함께 개인별 취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활동하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업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 요건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고용센터 판단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
-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1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 5인 가구: 4,264,915원
- 6인 가구: 4,838,883원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다 소득이 줄어든 30대 초반의 청년, 아이를 키우다 경력이 단절된 워킹맘,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휴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 가구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주고, 상담을 통해 향후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3-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집 근처의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및 취업계획 수립 일정을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한 서류 작성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4. 수당지급방식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수당을 받는 만큼 움직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직접 설정한 금액에 따라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5만 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부터 산정되며, 매월 1회씩 활동보고서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 지급 흐름 요약
- 1회차 수당: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만 완료해도 지급
- 2회차부터: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완료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지급
- 지급일 기준은 계획 수립일로부터 매월 주기별 지정일이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유예했다가 재참여하는 경우에는 재참여일 + 1개월 후부터 다시 지급 주기가 시작됩니다.
5. 가족 수당 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추가 수당 지급 가능 (총 40만 원)
- 중복 조건: 예를 들어, 고령자이자 중증장애인일 경우 1인당 20만 원까지 가능
- 기준: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 1명과 75세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의 수당 외에 가족 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이 추가 지급
6.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거나 창업,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회수, 감액, 향후 제도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수익, 이전소득, 창업 수익 등
- 신고 시기: 수당 지급주기 내에 발생한 소득만 해당됩니다.
- 신고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지정된 신고서 양식 제출
예를 들어, 2회차 지급을 기다리는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복지 성격의 수당이지만, '조건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프로그램 일부만 참여해도 수당이 감액될 수 있음
-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나머지 수당은 받을 수 없음 (수급권 소멸)
- 취업, 창업,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
7. 지역별 고용센터 정보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주요 고용센터 정보입니다. 각 센터의 관할 지역과 주소, 연락처를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지역 고용복지+센터
- 서울고용센터
위치: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전화: 02-2004-7301 - 서울강남고용센터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전화: 02-3468-4794 - 서울서초고용센터
위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전화: 02-580-4900 - 서울동부고용센터
위치: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전화: 02-2142-8924 - 서울서부고용센터
위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전화: 02-2077-6000 - 서울남부고용센터
위치: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전화: 02-2639-2300 - 서울강서고용센터
위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전화: 02-2063-6700 - 서울북부고용센터
위치: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전화: 02-2171-1700 - 강북성북고용센터
위치: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전화: 02-3406-0900 - 서울관악고용센터
위치: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전화: 02-3282-9000
✅ 경기 지역 고용복지+센터
- 수원고용센터
위치: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전화: 031-231-7900 - 성남고용센터
위치: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전화: 031-739-6600 - 고양고용센터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전화: 031-920-3900 - 용인고용센터
위치: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전화: 031-289-2500 - 안양고용센터
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전화: 031-463-1121 - 김포고용센터
위치: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전화: 031-999-0700 - 안산고용센터
위치: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전화: 031-412-7030
8.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실제 상담과 직업훈련, 구직 컨설팅 등을 통해 많은 수급자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꼭 한 번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후 성실한 참여입니다.
수당도 받고, 진로도 설계하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