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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총정리 (2025 최신기준)

by 비컬러드 2025. 5. 21.

    [ 목차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 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서류 절차를 포함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의 수당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되는 상생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영상 위기나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 코로나19 당시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은 바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를 모두 지키는 안전망 같은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감소 방지
  • 근로자 생계 보호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채용 재비용 절감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총 814억 원 중 11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산불 피해기업 등 재난지역을 위한 특별지원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250521 고용유지지원금 추경으로 111억 증액 편성(기업일자리지원과).pdf
0.20MB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회사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라는 문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형태의 조치를 계획 중이라면, 이 문서는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실제로 직원들의 근무를 줄이거나 쉬게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급 내역을 근거로 하여,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확인하러 가기 (고용24 공식홈페이지)

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1.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제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조치 실시, 고용조정 제한의무 준수 필요
    • 3. 수당 지급 및 증빙 확보: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증빙
    • 4. 지원금 신청: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고용센터에 신청,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5.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기업에 지급

 

2-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별지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변경 계획서)(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hwpx
0.03MB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유지(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7MB

 

2-3. 서울 지역 고용센터 목록

서울고용센터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0층 02-2004-7301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동) 02-580-4900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3, 7~10층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센터 송파구, 강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3~5층 02-2142-8924
성동광진고용센터 성동구,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 AK밸리 1~2층 02-2047-9900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02-2077-6000
서울강서고용센터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3층 02-2063-6700
서울남부고용센터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양평동1가) 02-2639-2300
서울북부고용센터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계동) 해청빌딩 02-2171-1700
강북성북고용센터 강북구,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풍양빌딩 2층, 3층, 6층, 8층, 10층 02-3406-0900
서울관악고용센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8길 3 (봉천동) 02-3282-9000

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 측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평균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위기를 증명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통은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을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재직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 가능
  • 직전 6개월간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사업장 (무급의 경우 30% 이상)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대규모기업, 중소기업 모두 가능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
  • 유급 및 무급 휴업·휴직 대상자 모두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예: 산불 피해지역) 기업은 90일 조건이 면제됩니다.

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휴직 중인 직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면, 그중 최대 6만 6천 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3분의 2까지 지원을 받고, 대기업은 절반 정도로 조금 낮게 지원됩니다. 만약 피해가 심각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한다면 이 비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조치 형태(유급/무급)에 따라 지원 수준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4-1. 유급 휴업/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중소기업: 수당의 2/3, 대기업: 수당의 1/2~2/3
  • 1일 최대 6.6만 원, 연 180일 한도

4-2. 무급 휴업/휴직

  • 사업주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금액을 정부가 직접 지원
  • 1일 최대 6.6만 원, 최대 180일 한도

4-3. 특별재난지역 한시지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 지원수준 대폭 상향
    → 중소기업: 2/3 → 9/10
    → 대기업: 1/2 → 2/3
  •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 완화
    → 90일 이상 → 무관

 

 

5. 고용유지조치 유형별 조건 정리

고용유지조치는 크게 유급과 무급, 그리고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급 휴업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일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계속 주는 경우로, 이때는 직원들의 총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야 합니다. 유급 휴직은 한 달 이상 특정 직원을 쉬게 하되 일정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무급은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무급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최소 인원 이상 실시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급 방식보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유급 조건 무급 조건
휴업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노동위원회 승인 필수, 30일 이상, 최소 인원 기준 충족
휴직 1개월 이상 휴직기간 부여 유급휴업/휴직 이력 3개월 이상, 근로자대표 합의, 최소 인원 기준 충족

※ 무급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근로자대표 합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매출이 15% 이상 줄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일시적 경영난이어야 합니다.

Q2. 특별재난지역 기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2.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신청이 쉽습니다. 고용보험 90일 요건도 없고, 지원 비율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Q3.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무급 휴업·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노사 간 합의와 사전 승인 등 절차가 더 복잡하므로, 회사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유급인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준 금액 중 일정 비율(2/3 또는 1/2)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무급인 경우에는 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계획 수립부터 신청, 사후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마무리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위기 속에서도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재난지역 지원이 강화되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불가피한 휴업이나 휴직 상황에서도 직원은 소득을 이어갈 수 있고, 사업주는 인력 이탈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