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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신청방법 및 6월부터 시행 안내 총정리 (2025년 최신기준)

by 비컬러드 2025. 5. 17.

    [ 목차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정갱신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동안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장기요양기관들이 이제는 6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특히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모두 2025년 말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하며, 이 중 상당수가 202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왜 필요한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심사 기준은 어떤지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말 그대로 이미 지정된 요양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 심사’를 받고,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질·운영 능력·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1-1. 핵심 취지

  • 서비스 질 향상: 형식적인 운영기관을 걸러냄
  •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회계·재정 기준을 점검
  • 수급자의 안전 확보: 불량 기관 정비

1-2. 바뀌는 핵심 포인트 요약

  • (과거) 지정기간 제한 없음 → (이제부터) 지정 유효기간 6년
  • (과거) 별도 재심사 없음 → (이제부터) 갱신 심사 필수
  • 심사 기준 명확히 공개 → 행정처분·운영계획·인력관리 등 5가지 기준 적용

1-3.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성 질환이나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이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곳 (예: 요양원)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만 기관에 머무르며 돌봄·재활·여가 활동 등을 받는 시설
  • 방문목욕/간호/복지용구 제공기관: 목욕, 간호, 휠체어·보행기 등 장비를 집으로 제공하는 곳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국가가 어르신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주요 역할 요약

신체 지원 식사, 배설, 목욕, 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
정서 지원 말벗, 여가활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의료 연계 간호, 건강 관리, 병원 연계 등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
가족 부담 경감 가족이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줌
지역 복지 실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 역할 수행
 
✅ 참고로,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의 지정제도를 통해 운영 자격을 부여받으며,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곳만 ‘지정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이런 기관들의 자격을 6년마다 재점검하겠다는 제도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갱신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은?

이번 갱신제 적용 대상은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국에 약 16,944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2025년 12월까지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하며, 신청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 서울·경기 주요 장기요양기관 목록 (2019년 12월 이전 지정, 지정갱신제 대상)

1 안산시립노인요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2011.09.05 문화 활동 중심, 입소자 만족도 높음
2 서울시립서부요양센터 서울 양천구 2011.11.01 재활·문화 활동 중심 운영
3 서울시립동부요양센터 서울 광진구 2012.04.16 치매 전문 케어, 지역연계 프로그램 활발
4 고양시립노인요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12.06.10 최신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서울시립은평노인요양원 서울 은평구 2013.07.01 공공 운영, 다년간 A등급 평가, 입소 대기 많음
6 수원시립노인요양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2013.10.01 시 직접 운영, 복지 프로그램 다양
7 서울시립남부요양센터 서울 금천구 2014.03.01 지역사회 중심, 소통형 요양서비스
8 성남시립노인요양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2014.01.20 치매전문 서비스, 의료협력 활성화
9 부천시립노인요양원 경기 부천시 오정구 2015.08.24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 연계 우수
10 서울시립북부요양센터 서울 노원구 2015.09.01 의료 서비스 강화, 최신 시설 보유

신청 기간 예시: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 2025년 6월 30일~9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이 사라집니다.
  • 지정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pdf
0.14MB

3.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 신청 절차

  • 신청 준비: 지정갱신 관련 서류 작성 및 구비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심사 진행: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결과 통보 및 조치: 부적격 시 수급자에게 통보, 대체 기관 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하러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준비 서류 목록: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인력현황 및 자격증 사본
  • 사업운영계획서 (수급자 인권 보호 계획 포함)
  • 회계자료 및 재정운영 보고서
  • 종사자 교육 실적 자료
  •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내역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4.29.화.위원회종료(별도 안내)이후]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pdf
0.28MB

4. 지정갱신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는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서류 평가가 아닌 운영 실태까지 확인합니다.

4-0. 심사 항목 세부 내용

  1. 서비스 제공 능력 행정처분 이력, 기관 평가 등급, 운영자의 자격
  2. 사업운영의 충실성 수급자 보호 계획, 연간 운영계획, 종사자 교육계획
  3. 자원관리의 건전성 회계 및 재정 운용의 적정성, 투명성 여부
  4. 인력관리의 적절성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 실태, 복지제도 운영
  5. 지자체 재량 항목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한 추가 평가 항목

💡 특히 최근 2년간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은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그대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이력 정리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갱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서류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실제 운영 상태와 과거 이력까지 모두 반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 서비스 제공 능력

이 항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책임감 있는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지표가 포함됩니다.

  • 행정처분 이력: 과거 법령 위반, 인력 배치 부적정, 운영 미비 등으로 과태료, 경고,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기관 평가에서 A~E 등급 중 어느 등급을 받았는지 (A등급은 우수기관, E등급은 개선필요기관으로 분류됨)
  • 운영자 자격: 법정 요건을 갖춘 운영자인지, 과거 불법 운영이나 부실 운영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

💡 운영기관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2년간의 기관 평가 결과는 가장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 기준으로 심사 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받은 평가 등급이 낮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자료(교육 계획, 운영 변화 내용 등)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2. 사업운영의 충실성

이 항목은 기관이 실제로 수급자와 종사자를 위한 운영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합니다:

  •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수급자 서비스 제공 방식, 일상 프로그램, 급식·의료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인권 보호 계획: 학대 예방,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체 운영 규정 및 교육 시행 여부
  • 직원 교육 계획: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 계획 여부 및 실행 자료

📍 이 항목은 문서상의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자료(교육일지, 사진, 회의록 등)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3. 자원관리의 건전성

기관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자료의 적정성: 지출·수입 기록이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근거 자료가 있는지
  • 보조금 또는 수가 이용 내역: 급여 청구 내역이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 재무제표와 결산서: 연간 수익·지출 내역과 기관 자산 구조의 건전성

👉 회계 관련해서는 노무·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공단 감사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4. 인력관리의 적절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자의 자격, 배치 기준, 근로환경에서 결정됩니다.
이 항목은 다음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모든 종사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 급여의 적정성 및 지급 실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지연 지급이나 체불 사례 여부
  • 직원 복지 및 교육제도: 복지포인트, 휴게시간 보장, 감정노동 보호 교육 등

📌 특히 요양보호사의 2.1:1 인력 배치 기준이 법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인력 배치와 관련된 이력 관리가 심사 시 핵심이 됩니다. 휴가자, 교대 인력의 대체 여부도 포함됩니다.

4-5. 지자체 재량 항목

이 항목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평가에 추가로 반영되는 요소들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여부
  • 지역 복지 네트워크 참여 정도
  • 지역 내 고위험 수급자 지원 사례
  •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자체마다 재량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기요양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6. 결정적 핵심 포인트

💥 핵심 포인트: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은 심사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지정갱신 심사에서 특히 강조되는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최근 2년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 평가 결과는 가장 신뢰받는 서비스 품질 기준입니다.
  •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E등급은 개선 필요 또는 부적격 경고를 의미합니다.
  • B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관은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C등급 이하의 경우 서비스 개선 계획, 교육 이수 증빙, 운영 성과 보고 등 보완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② 행정처분 이력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경고,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관은 감점 대상이 되며,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갱신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와 함께 이후 어떻게 개선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한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갱신 부적격 판정 시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만약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정은 자동 종료되며,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기관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다른 요양기관으로 전환 이용하게 됩니다.

🔻 부적격 시 조치 절차:

  •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 관할기관의 대체 이용 조치
  •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신고

👉 따라서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6월~9월 사이 반드시 신청 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기관은 2020년에 지정받았는데, 이번 갱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이번 1차 갱신 대상은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귀 기관은 추후 2026년 이후에 해당됩니다.

Q2. 갱신 심사를 위한 신청서와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서 서류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Q3. 최근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평가등급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반드시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되므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신청 기간(유효기간 종료 180일~90일 전)을 놓치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폐업으로 간주되며, 신규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5.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도 양식과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기준’이자 ‘의무 사항’입니다. 신청 마감 기한(6~9월)을 놓치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장님들과 종사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